유명강사 몸매 평가 모욕, 몸매 그려 성희롱

1. 몸매 평가 모욕 처벌

가. 몸매 평가 모욕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몸매평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에 해당한다.

나. 몸매 평가 모욕죄 사례

 1) A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대신 많이 먹고 나서 살찌면 안된다”라고 말한 뒤 같은 직원 D(여, 20세)에게 “D씨는 이미 몸매가 망가진 것 같으니 음식은 조금만 먹어라. 덜 먹어야겠다”라고 몸매평가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2) A가 사진 게시물에 “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싶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읠 몸매를 평가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3) 유명강사 몸매 평가 

 A는 유명 강사 B 강의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글에 ‘참젖’ 댓글을 달았다.

 A는 댓글을 단 사람은 피해자의 ‘몸매가 좋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것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B는 유명한 강사었던 점, ② A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게시물은 ‘C’라는 제목 하에 B의 가슴이 풍만해 보이는 상의를 입고 강의하고 있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B의 가슴 부위와 관련한 여러 댓글들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B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A이 B의 가슴 부위를 가리켜 ‘젖’이라고 칭하며 댓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B를 모욕한 바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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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매 평가 성희롱 징계 손해배상

가.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나. 몸매 평가 성희롱 징계 사례

1) A는 봄 무렵 출근 시 무릎 길이의 하늘색 원피스에 남색 자켓을 입고 있는 D이 A에게 인사를 하자 A가 한 손을 들어 여성의 몸매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D씨 좋은데?’라고 말하였다.

2) A는 축구대회 응원을 위해 찾은 막내 여직원들에게 ‘저쪽 응원단보다 피지컬은 너희가 훨씬 낫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여직원들이 못 들은 척하자 여직원들을 아래위로 훑으며 한 번 더 ‘축구는 졌어도 우리 회사 응원단 피지컬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 몸매 평가 손해배상 사례

B(원고)는 이사 A(피고)가 B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1. 2015. 4. 3.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2. 2015. 10. 15. 이천시 소재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

  가. 신체적 성희롱

  나. B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B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몸매 평가)

  다. B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B로 하여금 B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B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B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B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3. A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4. 2015. 10. 15. 저녁 위 골프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5. 이후 원고 등을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행사로 무고한 ‘2차 가해’


 

2심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사 A(피고)의 B(원고)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몸매평가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2심 법원 판결 파기ㆍ환송).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가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다투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A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언어적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인정할 수 있어,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몸매 평가)에 관한 A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B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B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A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A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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