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1.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강간 기소

A은 『2020. 4. 26. 16:00경 B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2심,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무죄 선고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피해자 진술로 강간 인정

이 사건은 연인관계 사이로 이전에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거나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곧바로 A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경위가 부자연스러워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가. 피해자다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나. 성관계 거부 인지, 성관계 이후 대화 내용 이례적이지 않아

대법원은,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

   1) D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A도 성관계가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연인관계 사이로 이전에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D가 당시 성관계를 용인하였거나 폭행ㆍ협박이 없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시 D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성관계 직후 A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D가 반성하지 않는 A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곧바로 A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강간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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