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차에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 강제추행죄 기소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우동포차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2. 귓속말을 하려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피해자는 1999년생 여자로 피고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접촉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귓속말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이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이일행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
⇒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였다.
3. 2심, 추행기수 해당하나 벌금을 감경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스치듯이 닿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는 자세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매우 근접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심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경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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