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공격 혼내주기 성희롱 괴롭힘

1. 고백공격, 고백하여 혼내주기

가. 고백공격의 의미

인터넷에 고백공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직장 내 직원에게 이성적 호감 표현 또는 이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고백을 해서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듯 하다.  고백하여 혼내주기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이성에게 하는 고백은 경우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당혹감을 줄 수 있고, 특히 고백을 하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상대방은 고백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다.

고백공격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 없어 위 단어 또는 동기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의미를 논외로 하고 위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고백공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나. 지속적 고백공격의 법률적 평가

유부남이 직장 내 하급자에게 고백하였고, 하급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이성관계를 의심하고  “키스하고 싶다, 손잡고 싶은데 참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였을 때 법원은 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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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백공격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가. 유부남의 지속적인 고백, 이성관계 의심 등

 1) 유부남의 지속적인 고백과 교제 거절

  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혼 남성인 A는 2021. 2. 1. 팀장으로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직책상 A의 하급자인 B에게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이에 B은 A를 상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A는 2021. 6. 2.경 및 2021. 9. 17.경 다시 B에게 고백하였고, B도 다시 A의 고백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A와 B은 카카오톡이나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1) A는 2021. 2. 2.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다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다’, ‘일할 때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 A는 2021. 4. 17.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3) A는 2021. 4. 26. B에게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주었는데, 이에 B은 A에게 ‘기분은 좋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4) B은 2021. 6. 2. ‘저는 정말 A님을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은 별개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A님은 좋은 상사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는 ‘없어져 줄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B은 A의 퇴사를 만류하며 ‘사람 감정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냥 열심히 하는 팀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5) A는 B에게 2021. 6. 6. ‘듣기 싫겠지만 보고 싶고 내일 봐요’라는 메시지를, 2021. 7. 16. ‘예뻐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9. 3. ‘주말만이라도 푹 쉬라’는 B의 메시지에 대해 B에게 ‘좋아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A는 2021. 9. 20. ‘C 좋아해요. 많이. 근데 B님도 좋아하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은 ‘A님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는 ‘똑같은 건 전 계속 B님을 좋아하는 거고, 계속 노력이란 걸 해보고 싶은 건데 B님이 할 수 없는 답을 자꾸 제가 바라는 거 같네요. 저한테는 아주 작은 여지라도 기대하는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은 ‘좋은 동료로 지내는 건 어려울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은 ‘A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이성의 감정으로 A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좋은 동료로 리더로 존경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건데 A님이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7) A는 2021. 10. 7. ‘어떻게 다시 전처럼 잘해볼 헛된 명분이라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8) A는 2021. 10. 24. B에게 보낸 자살을 암시하는 이메일에서 ‘불편하겠지만, 듣기 싫겠지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이성관계 반복 의심, 확인

  가) A는 2021. 10. 15.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신고인과 대화하던 중, E 대표이사를 언급하며 B에게 ‘맞나보네요. E님과의 사이요. 그것만 피해가시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또한 A는 2021. 10. 24. 오전 ‘F님? G님? B이 만나시는 분이 두 분 중 하나이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이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A는 ‘반대로 알면 더 안 좋다는 뜻으로 이해되네요. 알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밤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다.

 3) 이성적 감정 받아주지 않자 화를 내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의도적 식사 거름

  가) A가 B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이후, 업무 처리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A와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B은 2021. 6. 2. ‘A님이 저한테 냉정하게 대하시면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다른 팀원들한테 영향 주는 것도 싫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는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 노력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했던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는 ‘아주 정말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길 바래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A는 2021. 6. 30. ‘H님이랑 8시 미팅 끝나고 미팅 잡는 걸 들었다. 근데 B님은 저한테 이야기 안 해주셨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은 ‘제가 미스 커뮤니 케이션을 한 거 같다.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A는 ‘개인적으로 서운해하고 티 내는 건 안 되는데 맘처럼 안 되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A는 B으로부터 고백에 대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다음, 감정적으로 지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거른 적이 있고, 이에 B이 A에게 식사를 챙기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2021. 9. 23. ‘굶어 쓰러지던 중간에 그만두던 제 맘대로 할게요’, 2021. 10. 7. ‘걱정 안 해주면 내일도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키스하고 싶다, 손잡고 싶은데 참고 싶다

  가) A가 2021. 10. 22. 오전 B에게 대표님과 사귀는 사이인지 물었다. 이에 아니라고 답하였는데, A가 다시 B에게 그럼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기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후 A가 화가 나서 나갔고,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아서 저녁에 말을 하자고 했다. 7시 퇴근 이후 술집에 가서 B이 A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A가 B에게 “키스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지금 너랑 손잡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다”는 발언을 하였다.

  나) A는 B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 B에게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옷 입어라”라고 말했다.

 5) 자살암시, 예고 글 발송

  A가  2021. 10. 24. B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자살을 예고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1)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3)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 성희롱, 괴롭힘인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다.

   (1) A는 직책상 신고인의 상급자로서 B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A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B의 상급자로 영입된 사람으로, A가 B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할 당시, 회사는 A의 주도 아래 4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대규모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고, A가 퇴사할 경우 그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의 교제 거절 시 B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3) A는 B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는 등 B에게 업무에 사적인 감정을 반영하였거나 사적인 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3) A의 B에 대한 구애 행위의 상당수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근로기준법 제76조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의 B에 대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구애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A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B과의 이성 교제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A는 지속적으로 B의 이성 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B에게 손을 잡고 싶다거나 키스를 할 걸 그랬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A는 기혼 남성이고, B은 미혼 여성이다. 미혼자와 기혼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이성 교제는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 B은 A에게 충분히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 의사와 그 호감 표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는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요한 태도로 구애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를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B과 A가 함께 회사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B이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A와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A의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B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방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B은 A로부터 처음 고백을 받았을 무렵 A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다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은 A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A의 퇴사를 만류했다’, ‘8개월 동안 가해자(A)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A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면 몸을 뒤로 피하거나 움츠리는 식으로 반응하여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이고, B이 ‘2021. 9. 22. 추석 전에 A와 밥을 먹었는데 A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무서운 상황’, ‘정상적인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A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환경도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