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1.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는 벌금 100만 원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구 임용금지(결격),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 여부 불문)에는 영구 임용금지(결격), 당연퇴직을 규정하였다.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성범죄자 임용금지 헌법소원

성범죄자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고사)로 영구 임용금지 규정에 대해 성범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총 3번의 판단을 하였다. 

 

가. 교사 영구임용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몰카 성범죄자 교사 영구 임용금지 규정에 대하여 “영구 임용금지 규정은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의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나. 성범죄자 국가공무원, 군인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를 한 성범죄자의 국가공무원, 군인 영구 임용금지 규정에 대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받은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규정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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