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 혐오 표현과 모욕죄

1. 신조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신조어가 생겨났고, 혐오 표현도 퍼져 나갔다.

‘자뻑’, ‘안습’, ‘친목질’, ‘뉴비’, ‘웃프다’, ‘짤방’, ‘빤스런’, ‘개이득’, ‘어그로’, ‘주린이’, ‘잼민이’ 뿐만 아니라 ‘한남충’, ‘개저씨’, ‘김치녀’, ‘된장녀’, ‘페비년’, ‘메갈’, ‘쿵쾅이’, ‘확찐자’, ‘개병신’, ‘○○고자’, ‘진지충’, ‘설명충’, ‘일베충’, ‘틀탁충’, ‘개독’, ‘홍어’, ‘좌빨’, ‘개독’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보다 차별, 비하, 모욕적인 표현이 더 많다.

혐오 표현이 혐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만들어내고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사악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혐오 표현은 갈등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므로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고 제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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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 표현과 모욕죄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은 ‘한남충’, ‘개저씨’, ‘김치녀’, ‘된장녀’, ‘페비년’, ‘메갈’, ‘쿵쾅이’ 등이 있다.

그 외 개인의 인격이나 특정 지역, 종교에 대한 공격적인 혐오 표현은 ‘개병신’, ‘OO고자’, ‘진지충’, ‘설명충’, ‘일베충’, ‘틀탁충’, ‘개독’, ‘홍어’, ‘좌빨’, ‘개독’ 등이 있다.

모욕죄의 모욕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혐오 표현은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2015.경 ‘일베충’ 표현을 모욕으로 인정하였다. 

인터넷에 ‘한남충’이라 표현한 여성이 2017.경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남충’은 한국 남자 벌레를 의미하는 혐오 표현으로 사람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남녀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만 하므로 남녀차별이라는 위 주장은 잘못된 비판이다.

법원이 2019.경 ‘김치녀’ 표현을 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 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치녀’ 는 여성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나아가 법원은 2019.경 ‘메갈’, ‘쿵쾅이’ 표현을 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였다.

‘메갈’은 남성 혐오 사이트(메갈리아)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의미하고, ‘쿵쾅이’는 살이 찐 여성이 입을 막으려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이다. ‘메갈’, ‘쿵쾅이’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코로나 19가 유행인 2020.경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확찐자가 여기에 있네”라는 말을 하였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21.경 상고를 기각하여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확찐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이 확쪘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는 살이 찐 사람에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므로 ‘확찐자’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신조어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혐오 표현,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는바,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한편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결정).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한 국민호텔녀’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3. 신조어와 아동 비하 표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경 ‘~린이’, ‘잼민이’ 표현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인데 주식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편견과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강화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한편, ‘잼민이’는 개념을 찾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