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의 적반하장,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1. 성희롱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피고(B)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다.

B는 원고 회사(A)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피고를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 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A 주주, 조합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 ‘A가 피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글,

‘A 대표이사가 B에게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B는 위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A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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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가. 2심은 명예훼손 부정

2심은, A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A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은 명예침해 인정

1) 소송 결론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은, 회사의 명예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A 승소).

2) 대법원의 법리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B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이 A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A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A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3. 참고 판례

가. 법인 명예나 신용손상 부정 판례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A법인이 A법인소유 토지에 불법하게 송유관을 시설하고 있는 B에게 대하여 그 소유관의 철거소송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A가 제기한 그 소송자체만으로 인하여 A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할수 없다.

나.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행위로 법인의 손해배상 인정 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기망당하여 1차 상가 중 1, 3, 4층 부분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C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 B마저 분양대금을 횡령한 채 잠적하여 버리자, C가 위와 같은 불법 분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C를 상대로 숱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었다.

위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C 회사의 신용도나 명예가 심히 실추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C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신용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A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의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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