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비접촉 교통사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트럭이 횡단보도 부근에 급정거하였다. 보행자는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보행자가 급정거하는 트럭에 놀라 넘어졌을 때 운전자(피고인)에게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심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트럭이 피해자를 집적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2심 판결 파기ㆍ환송).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전후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직접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유사 사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가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열차에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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