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CCTV를 교실, 버스 내, 공장 작업장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사생활 침해 방지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촬영을 방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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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CCTV 설치 업무방해 정당행위
가. 업무방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CCTV 설치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CCTV 설치, 촬영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나. 정당행위 요건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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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 내 CCTV
가. 버스 내 CCTV 영상을 징계 근거로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버스회사는 버스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근거로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징계의 근거로 하였다.
2)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버스 내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가)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여 원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CCTV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은 안내판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목적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을 위한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
4.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가. 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촬영방해
재단법인 소속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보육실 내 CCTV 설치 요청이 반복되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CCTV를 설치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피고인)은 노조원 보육교사들과 공모하여 2012. 11. 12.부터 15일간 보육실 내 설치된 CCTV를 검정 비닐봉지를 감싸 CCTV 촬영을 방해하였다.
1) CCTV 설치 운영이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CCTV를 비닐봉지로 씌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나) 1심 법원은, 보육교사들로서는 CCTV 행위가 보육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떤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CTV 촬영 방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률상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고소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였다.
(2) 노동조합과 어린이집이 소속된 재단법인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CCTV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관기간과 방법, 처리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제69조),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제71조 제1항 본문),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71조 제1항 단서), CCTV설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고(제71조 제2항), 사전 합의 없이 CCTV가 설치되어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감시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제71조 제3항).
(3) 고소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위 결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소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CCTV촬영의 대상이 되는 교사와 원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의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CCTV의 운영 방법과 설치 종류 등에 따라 의사 결정이 새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가 CCTV 설치에 동의한 것이 단체협약 상의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대체할 만한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CCTV설치를 찬성한 것이 고소인의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CCTV가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설치되어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5) 고소인은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여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따르면 위 CCTV는 즉시 철거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6) 영유아 보육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지만, CCTV설치에 의하여 교사들과 원아들이 하루종인 CCTV 촬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바, CCTV를 설치를 통하여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CCTV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비록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비닐을 씌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위법하게 설치된 CCTV에 의하여 촬영이 시작되는바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CCTV설치에 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CCTV설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항임을 주지시켜왔던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CCTV 설치 행위에 의한 위법한 정보 수집을 감수하도록 할 수 없어, 위 CCTV를 철거하도록 하기 전에 최소한의 대응행위로서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이후 고소인과의 면담을 통해 스스로 위 비닐봉지를 제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영유아육법,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
이후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 2015. 5. 18.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실 등에 CCTV 설치, 운용을 의무화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6. 2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5. 공장 입구, 근로 공간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방해는 정당행위
회사는 도난 사건, 화재 사건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 내 CCTV를 설치하였다. CCTV 시험가동 상태에서 CCTV 52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고, 정식 CCTV 작동 후 피고인들은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9일 간 촬영 못하게 하였다. 회사는 CCTV 설치 시 부터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고, 피고인들은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4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22일 동안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의 촬영을 불가능하게 한 각 행위들은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거나 시험가동만 한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나, 정식으로 CCTV 작동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촬영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CCTV 촬영 방해는 사생활 침해 방지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내용’의 CCTV 촬영 방해, 업무방해죄, 정당행위 사례 참고
6.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내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논의 끝에 2021. 9. 24.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한 의료법 제38조의2가 신설되었고, 2년 뒤인 2023. 9. 25. 시행된다.
한편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 7.경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