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인정할 수 있는가

1. AI의 결과물과 AI 저작권, 특허권 문제

질문에 글로 답하는 Chat GPT, 그림을 그리는 AI 등 최근 AI가 인간의 창작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글, 그림 등이 인간의 행위로 보면 창작물이 될 수 있어 AI가 만들어내는 글, 그림 등에 AI의 저작권, 특허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쟁 중에 있다.

 

2023. 3. 15.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가 인간의 창의성에 달려있고, AI가 만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AI의 행위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가깝다고 하였다.

2023. 4. 24. 미국 연방대법원은 AI가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6.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란에 인공지능을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I 특허권을 부정하였다.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위 판결은 AI 저작권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2. AI 발명자 특허출원

가. A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독자적으로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제특허출원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서(출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A는, 출원서 중 ‘발명자의 성명’란에 인공지능의 명칭(O)만을 기재하였다.

다. 이에 특허청장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 O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은 특허법이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1. 5. 27. A에게 이 사건 출원서 중 ‘발명자’란의 기재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A는 ‘O’를 ‘I’로 정정한 외에 별다른 보정을 하지 않았고, 특허청장은 2022. 2. 18. A에게 동일한 내용의 보정을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결국 특허청장은 2022. 9. 28. A에게, ‘출원서는 특허법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는 것이고 적법하게 보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 제20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 사건 처분).

 

3. 출원서의 ‘발명자’란에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우리 특허법령상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해당된다고 보일 뿐이고, 따라서 출원서의 발명자로 ‘인공지능’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 그대로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 즉 자연인임을 표시하고 있다.

특허법이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면서 이 부분 원래 ‘발명을 한 자(者)’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사람’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역시 발명자의 개념이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203조 제1항 제4호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03조 제1항 제1호가 특허출원인의 경우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도 예정하여 ‘성명 및 주소’가 아니라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 조항의 발명자는 ‘성명’과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만을 예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로서의 언어나 행동 지령, 학습 기능 등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약한 인공지능(Weak AI),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분류되는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 하고, 특정 분야에 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규칙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필요한 추론을 도출해 내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 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입력된 규칙에 한정되지 않은 능동적・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기초데이터, 규칙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하고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영역에서 활용된다고 한다. 반면 약한 인공지능은 논리적 사고, 논리적 행동이 가능하지만 입력된 규칙을 넘어서거나 인간과 같이 능동적·복합적 사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에서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위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I 역시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A는 I가 일반적 기본지식만을 기초로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이 사건 발명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허청장 2021. 9. 6. A의 해외 대리인으로 알려진 소외 K 박사와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0.에는 I의 학습방법 및 생성물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등 I의 기술수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데, I의 학습과정에 인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입하였고, 이 사건 발명 역시 I가 생성한 문장이나 그래프 등을 변리사가 취합하여 특허명세서에 맞게 재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적 사상’이란 결국 인간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창작’ 역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발명행위는 이른바 사실행위로써, 발명행위를 하게 되면 특허법상 발명자지위가 부여되고 특허권이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특허법 제33조 제1항, 소위 ‘발명자주의’), 발명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제3조),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제34조)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연인이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거래관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그 구성원 혹은 출연자들의 재산을 분리하여 개인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공지능은 법령상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민법상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여 사람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물건으로 보고 있는바(제98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형태의 인공지능 역시 민법상 유체물로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인다], 현행 법령상으로 인공지능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A는 인공지능이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이 권리능력 등과 별개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상 발명자의 개념과 상치되는 것이고, 통일적 법해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창작물의 기능적・질적 수준이 인간에 의한 창작보다 더욱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 이른다는 전제에서 기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의 존엄성에 기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창출한 결과물의 기능과 질이 인간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A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취지에 더 부합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표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의 개발자가 더 적극적으로 발명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는 부족한 반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향후 인간 지성의 위축을 초래하여 미래 인간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연구 집약적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 발명이나 그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자인 인간이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등이 엄존하고, 소수 거대 기업 등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독점하함으로써 특허법이 소수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는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술 및 산업발전의 도모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A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한 발명에 관하여 어느 누구도 적법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 등 현 단계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독자적으로 발명할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에 기여한 인간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를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하므로, A의 주장과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래에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경우에 A의 주장과 같은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기술적・정책적 판단을 거쳐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과제로 보일 뿐이다.

2) A는 실제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6개국의 특허관청에도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를 I로 표시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특허와 관련하여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국내단계 심사 시 발명자 표시에 관하여 특허관청이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의 특허관청 모두 발명자 적격 관련 방식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A가 불복하여 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A의 청구를 인용한 국가가 없다. 유일하게 오스트레일리아의 1심법원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특허관청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A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즉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허법상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로서, 이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할 것일지는 향후 기술의 발전 및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일일뿐, 현재 특허법체계 내에서 특허청장이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보정을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