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싸움 조선족 폭행 정당방위 기소유예

1. 공사장 조선족 폭행 경위, 기소유예

(1) 청구인 A과 박○○ 및 피해자들은 ○○건설 소속 건설노동자들이고, 청구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박○○은 오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자재들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전기로 “노조양아치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노총 소속 노동자들인 피해자들이 박○○을 찾아와 다투게 되었다.

이를 본 청구인 A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B는 손으로 청구인 A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 A의 머리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는 주먹으로 청구인 A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3피해자는 무릎으로 청구인 A의 머리를 1회 올려 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이 사건 상해)을 가하였다.

(2)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청구인 A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내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A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3)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 A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 이를 빼앗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망치를 뺏는 과정에 피해자 B는 청구인 A가 머리로 자신을 때렸다고, 피해자C는 청구인 A로부터 눈 밑을 맞았다, 피해자 D는 청구인 A가 자신의 발을 밟고 밀어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목격자 E는 “여러 명이 엉켜있는 상황이라 누가 누굴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제 판단으로는 청구인 A이 여러 명한테 둘러싸인 상태여서 저항밖에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5) 청구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가 나를 때리려 해서 막는 차원에서 목을 밀쳤고, 재차 때려 머리를 1회 들이박았고, 이후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청구인 검사은 청구인 A의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해자들의 이 사건 상해 피의사실 및 박○○에 대한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하였다. 피해자 B는 재판 중 사망하여 2021. 11. 25.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2022. 1. 20.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 4. 11. 항소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폭행, 정당행위, 정당방위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청구인 A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조선족 건설노동자의 폭행사실 인정 여부

(1)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

(2) ①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 본인의 진술만 있는 점, ② 피해자 B, 피해자 D는 청구인 A이 망치로 피해자 C의 안전모를 쳤다고 진술하나 정작 피해자 C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A이 누구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폭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 검사로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청구인 A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곧바로 청구인 A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4.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설령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청구인 A의 폭행은 피해자들이 함께 달려들어 청구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A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 김○○은 ‘청구인 A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저항밖에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④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손을 휘두르고 몸을 미는 방법 외에 폭행을 회피할 다른 방어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A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 검사로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청구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청구인 A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5. 기소유예취소

헌법재판소는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폭행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 A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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