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초상권 침해 판단

1. 초상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2. 초상권 침해

가.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권을 촬영, 게시,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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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 얼굴 촬영 보도,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대외 활동하는 대표가 방송에 얼굴을 알리며 인터뷰하였다면 초상권을 침해 하는가

 

나. 초상권 침해 사례

 1) 피의자의 얼굴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

  법원은 언론사 기자들이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가는 피의자의 얼굴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기관의 행위위법하다고 인정하였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판례> 피의자인 A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되었다.

그에 앞서 A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A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A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A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A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났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A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A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되었다.

체포ㆍ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ㆍ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 헌법재판소,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은 인격권 침해

  가) 경찰 조사 모습 촬영 허용

  피청구인(경찰)은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청구인이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방송되었다.

  나)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바,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 시 어떠한 개인정보보다 각인효과가 크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즉각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후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송에 공개됨으로써 찍힌 낙인 효과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사 촬영허용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얼굴 및 수갑 등의 노출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얼굴과 수갑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사받는 장면을 기자들이 촬영하게 하였다. 이는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로 제정되고, 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당시 각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되었다고 하나, 이는 언론사가 ‘국민’을 상대로 보도하는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것일 뿐, ‘언론사’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얼굴 공개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후적 요청이 청구인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다

 3) 피촬영자의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 촬영, 공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동기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판례>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있는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있도록  사안에서,  사진들이 을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갑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을이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갑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을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을로부터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을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초상권 침해 위법성 조각

가.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니.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

 1) 얼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 폭행 장면 촬영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1) A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C와 다툼을 벌이다가 위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위 B는 A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위 범행으로 A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반대로 증거 수집과 보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증거 수집 목적 외에 그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

 4) 현수막 게시 장면 촬영

  A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A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입주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였다. 부녀회장인 C가 휴대전화로 말다툼하고 있는 A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전송하였다. 위 B는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는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A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A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 법원은 휴대폰으로 얼굴을 촬영(폭행, 현수막 게시 장면 촬영)하였다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수집을 위해 얼굴 촬영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언론보도에 얼굴이 공개된 사례

  1) 언론보도의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ㆍ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2) 스스로 얼굴 공개하였다면 불법행위 아냐

  A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 공적 인물로 활동하여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센터가 학부모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A는 센터의 대표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여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B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목적 촬영

  1) 수사기관의 촬영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클럽에 출입하여 성행위 묘사 공연 촬영 위법성 조각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갑, 연예부장 피고인 을, 남성무용수 피고인 병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음란행위 영업을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클럽에 출입하여 피고인 병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위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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