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들이 A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A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A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B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관련 내용 사진촬영 초상권 침해 판단(초상권 의의, 침해 판단, 정당행위 사례) CCTV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 침해 사례(버스 내 CCTV, 어린이집 CCTV, 수술실 CCTV)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A는 다문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 공적 인물로 활동하여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센터가 학부모에게 추가로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A는 센터의 대표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여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B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원심판결 중 B들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
한편 수사과정에서 초상이 촬영, 보도된 사안에서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A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A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A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