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중,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불성립

1. 내연남이 아파트에 들어가 주거침입 공소제기

피고인 A은 피해자 B(40대,남)의 법적 배우자 C(40대, 여)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7:3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처와 딸이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A는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 별거 중인 남편이 주거권자 아니므로 주거침입 아니라 주장

  피해자 B는 자신의 배우자 C과 2019. 5.경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종전 주거지였던 공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퇴거하였고, 그 이후로는 출입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주거권자가 아니므로, 단독 주거권자인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거칩입죄 법리

  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적법하게 주거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주거침입죄 여부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2019. 5.말 경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과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몇가지 물건을 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C과 딸을 만나 여행가거가 쇼핑하는 등 부부로 잘 지내왔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톡 내역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 즉, 연인사이에 주고 받을만한 텍스트 메시지가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한 이후 거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와 C은 이 사건 호실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9. 4. 11.경 피고인과 C이 새벽까지 단 둘이 술을 마신 사건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져 2019. 5. 26.경 피해자는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하여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있기까지,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의사가 확정되지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와 C이 그와 같이 별거를 결정한 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적 분쟁완화를 위한 목적’과 C이 주장하는 ‘구체적으로 이혼에 관해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관하여 대화한 적은 있어도, 언제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로 돌아올지에 관하여는 대화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호실의 소유관계를 입증할 등기부등본 등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은 C 동생의 소유이고, 이를 이유로 2019. 5. 말경 별거에 들어갈 때 집을 나간 쪽은 피해자였다.

     3) C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도, 피해자가 위 별거 이후 한번이라도 이 사건 호실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원하는 말 또는 제스처를 취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피해자의 짐이 이 사건 호실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 사건 호실에 남아있던 가구, 가전제품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던 물품들은 부부의 공유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별거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자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짐을 더 가져나오거나 C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 보이는바, C의 진술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품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가 이 사건 호실에는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와 C은 2 내지 3번 만나 쇼핑을 가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러나 항상 딸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별거기간에도 부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 딸과 함께 장을 봐 이 사건 호실로 들어갔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새벽이 되어서야 피고인 혼자 귀가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한 목적이 피해자 처와의 성관계 또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 역시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의 주거권자로서 주거 평온의 이익을 향유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갖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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