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유행하는 해의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제32조의2)라고 규정하였다.
2020년 1월, A은 ‘일베저장소’(https://www.ilbe.com) 사이트 회원으로, 중국인 ‘M의 성명,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 기재되어 있는 양산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배우자 김아내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일베저장소 사이트 게시판에 “속보!! 경남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파일을 같이 게재하였다.
또한 B은 ‘일베저장소’(https://www.ilbe.com) 사이트의 회원으로, 중국인 ‘M의 성명,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사항 등 기재되어 있는 양산시청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지인 권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일베저장소 사이트 게시판에 “경남 양산에도 우한폐렴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파일을 같이 게재하였다.
A, B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중국인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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