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넘어 문두드려도 주거침입 단정못해

1. 집 마당 넘고 내부 출입문 두드려 주거침입 기소유예

청구인은 2020. 4. 21.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 소란을 피우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는지 판단

가.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1)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마당을 넘어간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가옥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가옥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집 마당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는 인접한 주변 토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어,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침입’의 판단기준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의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한 곳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의 집은 사적 주거로서의 성격을 지니나, 청구인이 들어간 곳은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출입문 안쪽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서, 해당 공간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외부출입문 및 내부출입문 어느 곳에도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출입 당시에도 외부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방식이 이웃 주민 등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고자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까지만 들어간 뒤 내부출입문을 두드렸을 뿐, 내부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청구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는 내부출입문을 열고 청구인임을 확인한 뒤 함께 마당으로 나가 3~4분가량 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지ㆍ항의하거나, 상호간에 욕설 또는 신체접촉이 행해진 바는 없었다.

   다) 2019. 10. 12.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일출시각은 06:32경이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당시 인근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08:00경이 지나치게 이른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청구인이 내부출입문을 대략 3번 정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긴 하였지만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피해자의 며느리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각각 진술한 바 있으므로, 가족들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할 정도의 태양으로 청구인이 출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9. 10. 12.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9. 12.경에서야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며 민원제기 및 고소 등을 하기 시작한 점 등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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