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성관계 하러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1. 성관계 하러 집으로 들어와 주거침입 기소

A(남자)가 2018. 10. 27. 16:30경 B의 아들인 C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갔다.

 

2. 공동 거주자의 동의 받으면 주거침입죄 아냐

가. 대법원, 아들의 동의 받아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아냐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도13818 판결은 B의 공동 거주자인 C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가 A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나.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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