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A가 장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거주하지 않는 처갓집에 휘발유(추정)를 들고 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위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242 판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인정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처가 처갓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갓집(이하 ‘이 사건 집’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측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집을 비웠음에도 피고인은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채 이 사건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더러 이 사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뜨리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집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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