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명예훼손, 제발저린 학교폭력 가해자

피고인 A이 초등학생인 딸 B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인 C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하였다(상태메시지).

A는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위 의결 등을 통해 을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을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태메시지를 통해 을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을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무죄 취지).

 

2심 법원은, 피고인 A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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