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밖 학교폭력 비밀누설, 자치위원회 위원의 운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B와 관련된 내용을 ‘OOO 국정농단의 축소판 OO(지역) G고 사태’라는 제목으로 문서(이사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였다.

B와 관련된 내용은 ‘O모양은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이 또한 1학년부 F부장은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함 등’ 이었다.

A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고,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O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 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건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비밀누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A이 이 사건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학생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