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은폐 지시한 교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

원고 A(A의 부모 원고 B, C) 는 2015. 4. 20.경 H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왔는데, 피고 F은 생활지도부장이었다. 

원고 A는 2015. 5.경부터 2015. 6. 26.까지 같은 학교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강요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안면부, 입술, 구강부 열상 및 근육 파열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다.

중학교 장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특별교육이수,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하였다.

원고 A는 가해학생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10명은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받던 중 원고들과 합의를 하였고 2016. 2. 26.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 F은 피고 D와 공모 하여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해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축소하거나 약하게 말하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인 원고 A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가해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F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앞두고 2015. 7. 10.경 학교에 모인 가해학생들에게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하라’, ‘일주일에 한 여섯번 때렸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두 세 번만 때렸다고 말하라’,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만졌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쳤다고만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피고 F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지도부장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범위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학생들에게 원고 A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실과 달리 진술하라고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교사의 학생 보호 의무는 사회나 환경 또는 물리적인 위험에서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고 F은 생활지도부장으로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서도 사실을 밝혀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F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 F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원고 A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원고 A가 가해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라고 강요당했다는 내용도 피해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파악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교사 F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를 지시하였다면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