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의 ‘다수 성관계, 낙태’ 폭로 시청자 명예훼손

1. BJ의 ‘다수 성관계, 낙태’  고백과 나무위키 작성

A(BJ)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시청자에게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낙태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시청자 중 한 명인 B가 나무위키에  A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C와 사귀기도 하고, D, E, F, G 등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낙태를 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B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2. 시청자의 BJ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하고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B가 범행을 자백하고, A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나무위키에 적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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