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2)는 고등학교 앞에서 남성 2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B는 A가 있는 장소에 지나가면서 A 일행의 대화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두려워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A가 고등학생으로 ‘의도를 가지고 2명의 남자를 여자고등학교 앞으로 불렀다’는 사실로 심의를 하였는데 ① ‘A가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았고, 위협을 준 사실이 없으며 말을 걸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의 행위가 없어 애매하다’, ② ‘조치 없음’ 의견과 ③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명의 남자를 불렀다는 해명이 맞지 않고, 학교 앞에 A가 남자 2명과 같이 있고 B의 이름을 주변에 물어보는 상황에 B는 충분히 겁을 먹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여자고등학교에 남자를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이고 위협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8명 중 6명이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A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갔고 위 조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조치는 무효라고 하였다.
위 조치의 원인은 ‘의도를 가지고 2명의 남자를 여자고등학교 앞으로 불렀다’는 것인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A가 2명의 남자를 여자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내어 이를 통해 피해학생 B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조치원인으로 선해하더라도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고지를 의미하는데, 당시 B는 A가 있는 곳을 우연히 스쳐 지나갔고 A 일행과 B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행위가 없어 B가 스쳐 지나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A가 B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