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채권추심 위해 돈주라 종이를 붙여 명예훼손

1. 결혼식에 돈 주라 종이 붙여 명예훼손죄 기소

피고인(주부)은 2020. 05. 10. 13:20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사건외 정아들(남, 30대)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 장피해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돈주라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나. 법원은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화 돈 주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이라고 한다)는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기도 하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 1심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2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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