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9도16263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판시사항】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이하 ‘외부사무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사무실에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인 피고인 갑은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 점, 대표는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금융사 및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 및 광고비를 받는 한편,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팀장들은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을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각각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져간 점, 피고인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외부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여러 개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하였고, 대표와 팀장들은 월 1~2회 회의를 하면서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였으며,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14조 [2] 형법 제114조 [3]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공1985, 151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상 고 인】 피고인 2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4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2쪽 제14행 다음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2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 22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외부사무실(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라 한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는 직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있었고, 그중 팀장은 3명에서 6명까지 있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인 피고인 1은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나) 대표는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사 및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 및 광고비를 받았다. 또한 대표는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팀장들은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 중 출동조에게 20~30%를, 상담원에게 5~10%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하였는데, 대표를 포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체 대화방에서는 단속 등에 관한 공지사항이, 팀원들이 참여하는 팀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을 유인한 내용, 손님이 본 차량 및 금액 등이, 팀장들이 참여하는 사수방에서는 지각자 명단 등이, 상담원들이 참여하는 전화보고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들과 전화를 받은 횟수 등이 각 공유되거나 보고되었다. 또한 대표와 팀장들은 월 1~2회 회의를 하면서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전파하였다.

  라)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들은 부정기적으로 전체 회식이나 야유회를 가졌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인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1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자주 옮겼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 모두가 피고인 1이 마련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은 모두 소위 ‘뜯플’, ‘쌩플’ 등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사기방조죄 및 위증죄에서의 고의와 죄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서 주문과 같은 기재를 누락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