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회사가 제보자 해고’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1. 유튜브로 ‘회사가 제보자를 해고하였다’ 허위사실 유포 및 재물손괴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20. 7. 14.경 주식회사 XX(‘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다가 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하는 것이 적발되어 ㈜○○○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화가 나 2020. 7. 20.경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자동차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김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회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회사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차량의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가 있어서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리워크를 하려고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20.부터 2020. 7. 14.까지 제품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인 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차량의 운전석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불량을 피고인이 낸 것처럼 뒤집어 씌우거나 피고인이 해당 불량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튜버로 하여금 유튜브에 제보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제보를 하였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튜버는 2020. 7. 30.경 “진짜 개쓰레기 차에요, 해고당한 회사 직원이 소름 돋는 공장 실태 폭로하자 발칵 뒤집어진 상황, 신차에 구두약 발라서 출고, 목숨 걸고 다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인과의 인터뷰를 삽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김튜버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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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 소속으로 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스티어링 휠 부품 검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완성품 생산 업무, 피해자 ○○산업 주식회사는 회사 도어트림 부품 생산 업무 담당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 2공장 통제소에서,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 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흠집내는 등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119,251원 상당의 천연가죽 9개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천연가죽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도어트림 천연가죽 납품업체인 피해자 ○○산업 주식회사의 각 품질검사 담당자들에게 제품 불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품질 검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제품 불량에 따른 추가 제품검사, 하자보수, 도어트림 부품교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들 회사의 부품 등 관련 품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손괴 인정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 품질 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던 도어트림의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뿐만 아니라 위 가죽 부분을 납품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산업의 업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손괴행위의 목적은 작은 하자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받아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 또는 정직원으로의 채용을 위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관련 회사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러한 손괴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회 반복해서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발각되어 퇴사하게 되자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무형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이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크고 신속하며, 허위의 정보가 전파되었을 경우 정정보도가 어려워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