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불만으로 치과 앞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처벌

1. 임플란트 불만 피켓 시위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임치과(50대)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울산동구에 있는 위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임치과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가 빠진 적은 없고,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이 빠진 것으로 이는 교합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위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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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되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기간과 방법, 그러한 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의학에서는 잇몸에 시술하는 봉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은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 당시 피고인의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가격을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둔 크라운이 빠졌던 점, ②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