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모욕, ㅂㅅ 병신 욕설은 모욕인가

1. 초성 욕설과 모욕죄의 의미

  초성 욕설은 욕설의 앞 자음을 모아 쓴 것으로 사회통념상 초성만 보더라도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ㅂㅅ, ㄱㅅㄲ, ㅆㅂ, ㅅㅂㄴ 등이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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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성 욕설의 모욕죄 처벌 사례

가. 욕설, 비속어 모욕죄

  1) 욕설, 비속어 모욕죄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나오는 말의 대표적인 경우가 욕설이고 이러한 욕설은 모욕죄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 욕설 또는 비속어가 모욕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2) 씨발, 개새끼 표현 모욕죄 인정 사례

   법원은 “야, 이 싸가지가 진짜, 씨발 아주 개새끼가”라고 말을 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씨발, 좆같은, 개새끼 표현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원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처하였다.

   ⇒ 모욕죄의 벌금 최대가 200만 원인데 벌금 300만 원을에 처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법령 위반한 사례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았다.

  4) 병신, 병신새끼 표현 모욕죄 인정 사례

   법원은 “병신, 병신새끼”라는 말한 자에게 모욕죄로 인정하고, 2층 거주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5) Fuck 표현 모욕죄 인정 사례

  법원은 ‘Fuck you”, “Fuck yourself”, “Fuck that” 를 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사이버 모욕죄, 초성 욕설 모욕

  1) 초성 욕설의 모욕죄 판단

   초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로 초성 욕설은 사이버, 인터넷에 주로 문제된다. 그 자체로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초성이 아닌 초성만으로 구체적 문장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성(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사용한 단어 내지 표현이 한글의 ‘초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된 초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게재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통 사람이라면 초성만으로도 해당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 역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2) 게임 중 채팅창에 초성 욕설 등 글을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은 게임 중 자신에게 공을 주지 않아 “*&;^창@녀 ㅂㅅ새@끼, “자살이나해라 버러지야”, “*&; 허접 ㅂㅅ구더기가 디질라고 창@련 같은 씨@빨련이”, “니애@미 창@려씨@빨@련 자궁 찢어서 쳐*&;^버린다”, “이*&;구더기씨@빨 별*&;^% ㅂㅅ이”, “버러지같은ㅂ쌔@끼가”, “허접 씨@발@련이 디질래? 창@련아 안보인다고 나대냐”, “너ㅏ는 실젤로 보면 안와골 광대뼈 주먹으로 쳐서 뿌셔버린다”, “존만한 창@녀 *&; 뽀지련아”, “이버러지같은 ㅂㅅ이”, “저 ㅂㅅ기생충한테 패스하지마라”, “절너 *&;똥벌레 ㅂㅅ련, “버러지 창@려새@끼”, “조옷 쓰레기새@끼가”, “와 진짜 쳐죽이고싶네” 라고 글을 게시한 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인터넷 ㅂㅅ글을 모욕죄로 인정 사례

  법원은 게시글 댓글에 “저한테 훈수두다가 ㅂㅅI로 되는 경우가 잇죠. O. ㅎ”라고 게시한 글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ㅂㅅ을 박사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상 ‘ㅂㅅ’이라는 표현은 ‘병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인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박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4) 인터넷 ㅂㅅ글의 모욕죄 부정 사례

   B은 시민단체 ‘C’ 공동대표로 활동하였고, A은 위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는데, A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에게 “ㅂㅅ같은 소리… (중략)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해서 B를 모욕했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1심, ㅂㅅ 모욕죄 인정

     A가 단체내부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관계에 있는 B에게 ‘참 웃기고 자빠졌네요’라고 했고, 지적을 받자 ’ㅂㅅ(병신)같은 소리‘, ’ㅂㅅ(병신)아’라고 말해 B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2심, ㅂㅅ 모욕죄 부정

      (1)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적 표현이 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A은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하였는데,  “ㅂㅅ” 표현은 B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로 보인다라.

      (3) A와 B는 부정행위 신고가 허위제보라는 취지에 대해 카카오톡에 대화를 하다 감정이 격앙되었고, B가 A의 언행을 지적질하자 A가 흥분하여 ‘ㅂㅅ’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

    ⇒ 2심 법원은 2023. 4. ‘ㅂㅅ’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5) ㅅㅅ 댓글 세수 주장, 법원은 성적 비하로 모욕죄 해당

  한편, 초성 욕설은 아니지만,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B(연예인)의 아침스트레칭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여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사이버 초성 욕설은 모욕죄가 되는가 

  가. 법원은 ‘병신’, ‘병신새끼’와 같은 욕설은 모욕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초성 욕설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2023. 4. 판결[위 2. 나. 4) 인터넷 ㅂㅅ글의 모욕죄 부정 사례]도 있어 ‘초성 욕설은 곧 모욕이다’라는 논리적 연결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나. 욕설은 경멸적 감정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고, 형법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처벌하는 모욕죄를 규정한 이상 모든 욕설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초성 욕설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