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 2015. 11. 6. 21:14경까지 보쌈집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2015. 11. 7. 00:12경까지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였으며, 2015. 11. 7. 01:53경까지 설렁탕집에서 3차 회식을 하였다.
A은 2015. 11. 7. 02:19경부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3:00경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A이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15. 11. 7. 04:20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검사 결과 도출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6%이었다.
논산경찰서장이 2015. 11. 17.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11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및 항소심은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위 판결은 확정됨).
A은 2015. 11. 25. 검사로부터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혈중알콜농도가 0.056%라고 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A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음주 종료 시점에 대하여 A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는 01:50경이라고 하였는데, 3차 회식이 종료된 시각인 01:53경과도 근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음주 종료 시점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
A이 3차 회식을 마친 위 01:53경을 기준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각인 2015. 11. 7. 03:00경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3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