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똥 같은 짓 등 글, 모욕죄 벌금 50만원 

A는 , 있는대로 높은  신고 땅바닥에 붙어 기어다니고 그러지 말아. 똥인줄 알고 밟을  같으니까. 니가 똥인  너무 유명해서 새삼 똥인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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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11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합헌>

  가.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결정은, ‘형법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9헌바199 결정과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후 2016. 3. 31. 2015헌바206등 결정에서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선례인 2012헌바37 결정과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다.

     2) 형법 제311조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형법학계는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거동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3) 모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과거에 비하여 극심하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고 하였다.

     4)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다고 하였다.

     5) 법원은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를 적절히 조화되도록 적용하고 있다.

     6)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 이후 헌법재판소 2021. 9. 30. 2021헌가2, 2021헌바18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바342 결정은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