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의미, 연예인 댓글 모욕죄 벌금 50만원

1. 언플 거품, 퇴물,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기소

A는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 언플징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검사는 A가 위 댓글로 연예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2. 국민호텔녀 등 댓글 모욕죄 무죄 선고

2심은, 언플이 만든 거픔, 언플 징하네, 국민여동생, 영화 폭망, 국민호텔녀, 퇴물 댓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언플(‘언론플레이’의 줄임말)이 만든 거품, C(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언플 징하네 의미는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이다. 이 표현은 두 댓글에 모두 사용되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댓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국민여동생 의미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다.

  다. 영화 폭망 의미는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다.

  라. 국민호텔녀 의미는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다.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다.

  마. 퇴물 의미는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다. 인기의 부침(浮寖)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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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국민호텔녀 모욕죄 인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국민호텔녀’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나머지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 여동생, 영화 폭망, 퇴물’ 표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다.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라.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마.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바.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는데, 2015. 3.경 피해자가 남자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와 그 남자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A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였다고 볼 것으로, 국민호텔녀 의미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4. 국민호텔녀 모욕죄 벌금 50만 원 확정

환송심인 2심은 ‘그냥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재상고심인 대법원은 2023. 7. 27.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