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성폭행 발언 성희롱에 2차 가해, 파면

1. 2차 가해에 성관계, 성폭행 발언 성희롱으로 파면

A는 피해자인 D에게 “내가 아는 C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기자가 오자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 F, G에게 연차 4일을 지우겠다고 말하고, 4일을 삭제한 후 회복시켰다(2차 가해).

또 A는 G, F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하였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여자친구가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좋다. I씨도 결혼하면 한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어릴 적 엄마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릴 적 상처가 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성희롱).

A는 근거 없이 군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H의 경력 점수를 20점(원래 15.8점)으로 부여하였다(채용비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A에게 2차 가해, 성희롱, 채용비위의 사유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하였다.

 

2. 2심, 파면 취소

2심 법원은, 2차 가해 발언은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삭제된 연차를 회복하였으며, 성희롱은 반복적이지 않았고, 채용비위의 경력 산정에 유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A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등으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3. 대법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정당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은, A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싱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파면은 정당하다고 하였다(원심판결 파기ㆍ환송).

 

학교법 인사규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성희롱은 그 발언 내용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파면처분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기관 교직원에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산학협력처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A의 권한 및 영향력에 비추어 A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관련 내용

고백공격 혼내주기 성희롱 괴롭힘

핫팬츠남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상의탈의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 협박 추행 고의 판례

술취해 여성에게 궛속말 강제추행죄 처벌

처음 만나 술에 만취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텔레그램 성범죄 링크 처벌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임용 제한과 임용제한 완화

관련 내용 더 보기

성희롱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성적학대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