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A가 ①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인 ○○그룹의 전・현직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총합계 1,590미화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② OO전자 현직 임원에게 무료 숙박(전직은 할인된 숙박)이 제공되게 하였고, ③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국내선항공권(총 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총 550달러 상당)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내역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의 ①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행위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고, ③ 행위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료로 골프 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A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해임되고, 호텔 숙박 시가를 포함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2심 법원은, ①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은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②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숙박 요청은 경비 지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③ 항공권과 도자기를 단지 이틀 동안 보유하고 곧바로 반환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은, 『 ①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③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A가 ①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화를 제공하도록 청탁한 행위에 해당하고, ③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이상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2심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