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달러 호텔 숙박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받고 돌려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의무 존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A가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인 ○○그룹의 전・현직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총합계 1,590미화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OO전자 현직 임원에게 무료 숙박(전직은 할인된 숙박)이 제공되게 하였고,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국내선항공권(총 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총 550달러 상당)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내역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행위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고, 행위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무료로 골프 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A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해임되고, 호텔 숙박 시가를 포함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2심 법원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은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숙박 요청은 경비 지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항공권과 도자기를 단지 이틀 동안 보유하고 곧바로 반환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은, 『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A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화를 제공하도록 청탁한 행위에 해당하고,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이상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2심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