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이혼소송, 부부간 부양의무로 부양료 지급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부양료 지급을 명한 선행 부양료 심판에 관하여,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변경을 청구하였다.

2심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은,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 제기 전날까지만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2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