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노린 화장실 몰카범의 39회에 걸친 충격적 범행. 법정 구속

A은 2019. 6. 새벽에 ‘K시티’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A은 2019. 6. 새벽부터 2019. 8. 초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인정하고, A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40시간 이수명령, 7년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인정하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2심 법원은 A의 범죄 후 개정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 처벌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1심과 동일하게 선고하였다(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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