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뽀뽀하자 가슴만져 강제추행 합의해도 징역

1. 뽀뽀하자 말하 가슴만지고 상해입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19:30경  피해자(여, 6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나랑 사랑 안할래. 나 하고 싶은데, 너 씹해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찌찌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졌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9:45경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법원은 강제추행 상해 인정하고 징역형 선고

 가. 택시기사에게 “뽀뽀하자” 등의 말을 하며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하였다.

 나. 법원은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여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하여 신고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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