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뒷모습 몰카 친구와 공유 징역형

1. 성관계 뒷모습 몰카 공유

A는 2019년 12월 모텔에서 골프강사로 만난 B와 성관계하는 B의 뒷모습을 몰카로 촬영,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구과 공유하였다.

A는 2019년 5월 모텔에서 여성 C의 나체를 몰카로 촬영, 10월 모텔에서 여성 D의 나체를 몰카로 촬영, 11월 모텔에 여성 E의 나체를 몰카로 촬영하고 위 몰카 영상들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들과 공유하였다.

 

2. 카메라촬영 제공 기소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카 촬영하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법원, 몰카 범죄로 징역형 선고

법원은, 몰카로 촬영, 성관계 ,나체 영상 공유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하였다(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A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카로 촬영하여 몰카 성관계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A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몰카 성관계 촬영물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고,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A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의 몰카 성관계 영상 게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몰카 성관계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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