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 아동학대 기소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이○람(7세)의 계부이다.
가.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해자 김○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오전 시간불상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 김○주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김○주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이○람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주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근육봉합등 봉합술 실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를, 피해자 이○람의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주를 폭행하여 피해자 김○주의 앞니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2020. 7. 22. 10:00경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던 정○웅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상습적 때리고 비오는 날 내쫒은 아빠에 대한 판단
가. 신체적 학대 방임행위로 징역형 선고
법원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는 아빠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위 아빠를 법정구속하였다.
나. 적용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다. 양형 판단
아동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으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사정은 그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피해자 김○주의 치아가 상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달 22. 새벽 무렵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어린 피해자들을 집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들이 인근 주민에게 발견될 때까지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노상에 방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고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상태로 새벽에 비를 맞으며 맨발로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노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을 보면 피해 아동들의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김○주가 생후 9개월일 때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생후 9개월, 자신의 팔보다 작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은 또다시 위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또한 인근 주민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그와 같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 김○주가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등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있고, 피해자 김○주의 치아파열 등 입 주변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만 보아도 그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사정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느껴온 피고인에 대한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