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복도 택배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가. 청구인 A은 약혼녀 이○○과 함께 이 주택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다가 입주를 취소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 A은 2020. 11. 25. 가전제품 렌탈업체 ○○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렌탈하여 이○○과의 신혼집인 주택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직원 박○○는 토스트기를 선물로 주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 B는 가전제품을 사고 사은품으로 포트기와 토스트기를 받기로 하였는데, 사은품 수령처를 이 사건 주택으로 알려주었다.
라. 청구인 A은 2020. 12. 9. 주택 앞으로 택배 배송된 물품을 습득하였다.
마. 청구인 A은 택배기사로부터 택배가 잘못 배송된 사실이 없냐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에게 피해물품을 회수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B는 택배기사에게 피해물품을 회수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 A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때 피해물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피해자 B는 피해물품을 가환부받았다.
사. 피청구인 검사는 청구인 A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유무
1) 피청구인 검사은 청구인 A이 피해물품 습득 당시 수취인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택배송장을 확인한 점, 청구인 A이 ○○ 직원 박○○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A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검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 A이 피해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습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 A은 가전제품 렌탈업체 ○○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 직원 박○○로부터 토스트기를 선물받기로 약속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가전제품이 설치된 2020. 11.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9. 토스트기가 포함된 피해물품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 배송되었다.
나) 피해물품에는 토스트기뿐 아니라 포트기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물품의 토스트기와 포트기의 색상이 일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다수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박○○가 추가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한편, 택배송장에 청구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A이 토스트기를 직접 주문한 것이 아니어서 위 물건들 모두 박○○가 제공하는 사은품이라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3층에는 청구인 A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호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수취인 이름이 다르더라도 청구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앞으로 배송된 피해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물품에 토스트기뿐 아니라 포트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A이 택배송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A이 피해물품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 A은 2021. 1. 6.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B와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물품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B가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물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 A은 과거에도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잘못 배송된 물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A이 피해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였고 만약 피해물품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청구인 A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과 박○○는 2020. 12. 7.과 2021. 1. 6.에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A이 피해물품을 습득한 2020. 12. 9.부터 청구인 A이 오배송 사실을 확인한 2021. 1. 6. 전까지는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박○○의 위 진술은 청구인 A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고, 청구인 A이 박○○와 통화한 시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검사은 그러한 추가 조사 없이 위 수사보고만을 근거로 만연히 청구인 A이 오배송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3. 기소유예취소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