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카톡 품평 인터넷 게시 처벌

1. 카메라촬영 처벌

몰카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성폭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성관계, 나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사진 촬영하는 자, 이를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타인에게 공유하는 자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관계 몰카 촬영 성범죄 처벌

피고인 A는 B와의 성관계 몰카 촬영을 하였고,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는 B의 동의 하에 휴대폰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동의 없이 몰카 촬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는 교제하는 여성 B와 동거를 하였으나 B는 A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해줘야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B는 당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영상 촬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5년 이상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성인 피해자 B가 사실상 관계가 파탄 난 시점에 처음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 제안에 응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결국 법원은 B의 동의 없는 휴대폰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보았다.

 

3. 몰카 촬영 친구에 카카오톡 전송 경악스런 품평, 성범죄로 처벌 

골프강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C는 골프장에서 알게된 피해자 D와 성관계 하던 중 뒷모습을 몰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나체 모습, 나체로 자는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사진 촬영, 친구에게 보내고, 피해자 F의 나체로 자는 모습을 몰카 동영상 촬영하고, 친구에게 보내고, 성기를 만지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몰카 동영상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냈다.  

피고인 C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몰카, 공유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카 촬영하여 그 동영상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체방에서 저급한 언어로 몰카 동영상을 품평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 C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C의 몰카 동영상 촬영, 카카오톡 보내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동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4.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처벌

가. 성관계 사진 올려

피고인 E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몰카 동영상 사진 파일 1개(동영상 사진)을 보냈다.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2심,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못해 무죄 선고

제1심은 몰카 동영상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2심에서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몰카 동영상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몰카 동영상 사진이 반포(보내기)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동영상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E이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 사진을 반포(보내기)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성범죄 처벌 부정)로 판단하였다.

몰카 동영상 사진에 대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사진을 반포하였는지 여부 판단이 쟁점이다. 동의 없는 몰카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로 성범죄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다. 대법원, 여성의 반대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처벌 가능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몰카 동영상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의 몰카 동영상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E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성범죄 처벌 취지),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1)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이때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동영상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동영상 사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동영상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동영상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다) 동영상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몰카 동영상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몰카 동영상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몰카 동영상 사진의 반포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영상 사진을 취득한 다음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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