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폭행, 업무방해 기소유예취소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반상회 대표이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A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였고, A과 B는 위 서류를 이 사건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다.

A과 B의 다툼이 고조되면서 B가 위 서류로 내리치자, A은 그 즉시 B에게 위 서류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항의하였고, B가 자신의 신체를 밀은 것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B는 A과의 다툼 직후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A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남아있던 C에게 B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자, C는 자신이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CCTV영상에는 이 사건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꺼내는 사람과 그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A는 검사로부터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폭행

A은 2019. 9. 10.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에서 게시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B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이 사건 사무실은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를 보는 장소로 주민들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무 관련 자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4대보험 관련 자료 등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A은 2019. 9. 29. 불상경부터 2019. 9. 30. 불상경까지 이 사건 캐비닛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이를 열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B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판단

A가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서에는 A이 2019. 9. 10. 15:20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도착한 때부터 B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서 바깥으로 나간 때까지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데, A과 B가 서로 다툰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B가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위 녹음파일은 약 16분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녹음된 것임에도 D의 목소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D이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이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치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서류뭉치를 치우라고 말하는 상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A에 대한 폭행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업무방해 판단

A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캐비닛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꺼내고, 캐비닛의 문을 여닫으며 자물쇠를 설치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A이 이 사건 캐비닛에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제출된 바 없다.

A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