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 휴대폰가입계약 청약철회 제한 금지 중지 청구

원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하여 피고 B, C(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다.

A가 B, C을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라면서 중지ㆍ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가 계약 철회ㆍ해지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이다.

A가 중지ㆍ금지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않는 행위

 

1소송

A는 B에게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A가 상고하였다.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

– 팩스, 우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B가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B는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때 소비자의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

– 회선이 개통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소비자에게는 언제든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소비자는 실제 통화 등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ㆍ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시각각 제공되고 이용되므로 매 순간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 가치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하였는지는 그러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A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회선이 개통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못하는지 여부, ③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 2심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청약철회권행사 제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해석, 계약해지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의사표시에서 본인 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지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

회선이 개통되어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ㆍ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없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사업자(B)가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2소송

A는 C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단말기 구입계약과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A가 상고하였다.

B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에게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는 약관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① C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②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하여 C의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있다고 본다면, 그 행위가 결국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배경설명

C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약정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7일 또는 14일)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A는 이러한 C의 행위가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단말기 구매계약은 단말기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단말기는 판매 즉시 현저한 가치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재화이며,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단말기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임(특히 단말기는 개통이력이 남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A, C 주장

A가 상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철회시까지의 요금만 납부 + 단말기 구매계약도 청약철회 되어야 하므로 C에게 단말기 반환 + 위약금 납부 없음

(= 즉,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철회하고 가입 당시 구매한 단말기까지 사업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C가 상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철회의 효과

청약철회시까지의 요금만 납부 + 단말기 구매계약은 청약철회 불가하므로단말기 계속 보유 +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납부

 

단말기 구매계약의 문제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하여 법에서 보장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은 여전히 유지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로서는 언제나 ‘약정기간 미준수 + 위약금 납부’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대법원은 청약철회권행사 제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관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되었다.

이처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C가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C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선이 개통되기는 하였으나 소비자가 아직 단말기를 배송조차 받지 않은 때나 배송 받은 단말기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까지도 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보장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만일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가 작성한 약관 등에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되어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