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성범죄, 21살 미혼 여직원 허벅지 만지고 키스

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A은 회사의 직원으로 B와 직장동료이다.

A는 2021. 4. 19. 19:10경에서 20:16경 사이 C호프(이 사건 맥줏집)에서 오른쪽에 앉은 B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몸을 뒤로 빼며 피하는 B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하였다. 

이어서 A는 B과 둘만 남게 되자 이 사건 맥줏집에서 나와 B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같은 날 20:21경 D호텔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B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하였다.

이로써 A는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B는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다.

 

강제추행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성폭력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추행행위 및 고의 인정

A가 처음에는 B에게 자신의 왼손을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로 내밀어, B이 그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올려놓거나 박수를 치듯 손바닥을 치면, B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B은 1~2초 뒤 손을 빼내었다.

그러던 중 A는 B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거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B의 마스크를 내린 뒤 입을 앙다물고 뒤로 피하는 B의 얼굴을 감싸 쥐고 끌어 당겨 키스를 하였다

A는 B이 이 사건 맥줏집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B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은 뒤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는 B의 손을 이끌고 모텔로 갔고, B에게 다시 키스를 하였다

B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A가 선배이고, 노조 간부여서 아는 사람도 많고, 평소 성격이 과격하다고 생각했던 데에다가, 내일 회사에서 또 만나야 한다는 걱정에 두려웠다’, ‘장난식으로 상황을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고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서 B이 입을 앙다물면서 고개를 젖혀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A가 키스를 한 뒤 B이 화장실에 가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점, 모텔에서 112 신고를 요청하였던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B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행위 당시 B은 만 21세의 미혼 여성이고 A는 만 37세의 기혼 남성으로,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 근무한다는 것 외에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행위는 B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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