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헌법소원 각하

A는 2008.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데, 2021. 10. 28.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1. 11. 19.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취소일자 2021. 12. 24. (결격기간 2021. 12. 24. ~ 2023. 12. 23.)’로 기재되어 있었다. 

A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5. 26.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A은 제1심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분(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3. 5. 25. 2022헌바130 결정은,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의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는다(헌재 2019. 8. 29. 2018헌바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