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인수 후 인터넷에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의 정보를 게시

1.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정보 게시 명예훼손 기소

피고인은 피해자 이○○(남, 51세), 피해자 원○○(여, 45세)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모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마**’로 변경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을 인수한 후 사진 촬영 등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관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 전 모 대표 이○○: 010-38XX-9XXX, 전 모 원○○ 실장: 010-93XX-9XXX, 전화 한 통씩만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벌금형 선고

법원은 사진관 인수 후 인터넷에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의 정보를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나. 명예훼손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글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 피해자 이**은 피고인과 스튜디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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