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신고, “출소했다.” “또 빵에 간다” 문 내리쳐 보복협박 구속

피고인 A(남, 90년생)은 2020. 7. 9. 18:00경 푸드 마켓에서, 피해자 B(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홈런볼 2개(2,400원)를 들고 갔다.

피고인 A은 2020. 7. 10. 10:21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핫바 2개, 콜라 1개(합계 6,400원)를 들고 갔다.

C는 위 A의 절도 행위를 보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112신고)를 하였고, A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편의점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A는  C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A는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소되었다.

 

 A는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해자 C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가게 안에 욕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서웠다. 구속이 될 때까지 매일 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당시 종업원들은 가게를 그만둔다고도 이야기 했다. 처음에는 욕은 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욕하고 위협을 하고 우산도 집어던지고 해서 다음에 오면 우산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저한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면 언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한번씩 밖에 나와서 그 남자가 오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편히 잠을 자고 근무하고 싶다. 불면증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세히 표현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을 인정하고,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