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징역형 법개정, 개정 전 소지도 징역형 처벌

A는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A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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