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A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피해자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일부는 A가 B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2심판결 파기ㆍ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