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모용 무전취식 경찰서장 통고처분 받았지만… 범칙금 납부 후 사기죄 면제?

A이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B)을 모용함에 따라 친형 이름(B)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았다가 모용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이 내부적으로 통고처분 오손처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납부 통고 등 후속절차는 중단된 상태에서 무전취식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재차 기소되었다.

2심은,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효력이 기소된 사기의 공소사실에도 미쳐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공소기각),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은  2심 판단을 수긍하였다(검사의 상고기각).

대법원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용당한 자가 검사로부터 기소되었다면,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 B에 대한 통고처분은 A에 대한 통고처분으로 볼 수 있고,  무전취식 사기 공소제기는 A에 대한 무전취식 통고처분으로 인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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