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교사 임용금지

청구인 A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 A은 몰카 성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A은, 미성년자에 대한 몰카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몰카 성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성범죄자)을 교사 임용금지 규정(교육공무원법)으로 인하여 교사가 될 수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임용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범죄자의 임용금지 규정이 교사가 되려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임용금지 규정)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임용금지 규정은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성폭범죄 행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 임용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지적·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향후 피해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이나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에 의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는 많은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성숙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를 바 없고 성범죄의 은폐 우려 또한 높다.

교육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대일 면담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지도·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단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로 임용되고 나면 성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성범죄자의 교사 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성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사 임용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기소되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용금지 규정이 규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에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임용금지 규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사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교사 임용금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성범죄 교사 임용금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한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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